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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5차 재난지원금 100% 챙겨가는 방법

by 만능 정보통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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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5차 재난구호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5차 재해 보조금 소득 기준

5차 재난구호는 전 국민이 아닌 최하층 88%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소득 하위 88% 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6월에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6월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6월에 납입한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확인하세요. 6월에 본인과 가족이 납입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재난구조지원금 선택 기본기준에 부합하면 5차 재난구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차재난지원금
5차-재난지원금-최신정보

<제5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재해 보조금 건강 보험료

1인  직장 가입자 =143,900원      지역 가입자 = 136,300원

2인  직장 가입자 = 191,100원    지역 가입자 =  201,000원

3인  직장 가입자 = 247,000원 ​​    지역 가입자 = 271,400원

4인  직장 가입자 = 308,300원    지역 가입자 =  342,000원

5인  직장 가입자 = 380,200원    지역 가입자 =  420,300원

6인  직장 가입자 = 414,300원    지역 가입자 =  456,400원

 

5차 재난지원금 2배 수입

제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격은 가족 전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 1명을 추가하여 소득 기준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4인 가구 기준액을 적용하여 247,000원이 아닌 308,3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 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 회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6월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7월 말 확인된 소득이 2019년에서 지난해로 감소한 지역 이용자는 소득금액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일하는 구성원과 소규모 사업주인 현지 구성원이 모두 있는 경우 혼합 구성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2인 가족 19만4300원, 3인 가족 25만 4300원, 4인 가족 32만 1800원이다. 가족수는 6월 30일 주민등록등본 사본 기준이나 7월 출생자도 가능합니다.

 

제5차 재해 보조금

제5조 재난지원금 수급자, 교부기간 및 신청기간

제5차 재해 보조금 지급 기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중추절을 앞두고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이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가족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취업자 14만 3900원, 내국인 13만 6300원으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모두 25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2인 가족의 경우 고용주의 월 건강보험료는 24만 7000원, 내국인은 2만 4400원이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유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금융소득이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제5기

5차 재난지원금은 ① 하위 88%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

, 그리고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회복 자금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청기간 내 보조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미정이지만 빠르면 8월, 늦어도 중추절 전 9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50만 원, 초등학생 한도, 기타 가족이 25만 원 등을 받는다. 지원의 경우 1인 가구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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