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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생활 정보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정부24,민원24)

by 만능 정보통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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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이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고요. 쇼핑몰을 시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소재지를 옮기 시계 된다고합니다면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구청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지 만기 다려야 하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번거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시간은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준수 사항을 한 번같이 보실까요?

통신판매업  주소변경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준수 사항

사업자 (범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명 서류 첨부하여 해당 시, 군, 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준수 사항에 나와 있네요. 보통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하기 전에 사업장 주소지를 먼저 변경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정부 24

우선 네이버에 정부 24, 민원24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민원 24가 정부 24로 통합되었네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 후 식별 정부 24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로그인 후 식별을 누르셔서 들어 가주시면 됩니다.

정부24

여기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들어 가주시면 됩니다.만약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은 1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 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네요. 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접속하도록 하겠네요.

민원24

로그인을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우측 상단에 보시면 검색하기 버튼이 있네요. 대표 메뉴에서 서비스 부분을 클릭하셔서 찾으셔도 되는데 하나하나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매우 귀찮네요. 그래서 그냥 우측 상단에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총 178건의 검색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여기서 우리는 신청 서비스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서비스에는 2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가 있네요.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여기서 우리는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을 해야 되니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시, 군, 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누르시면 이러한 신청란이 보이실 것이구요.순서대로 차근차근 적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이란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바뀐 소재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입력 개인 정보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변경 전 주소 입력 변경 후 주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입력

변경사항 증빙서류

다음으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여기서 주소 이전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증과 바뀐 주소지가 기록돼있는 부동산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 우편, 팩스, 방문 4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첨부하시는 게편할 것이고요. 사진 화질은 알아볼 수 있도록 좋아야겠지요~!? 증빙서류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신고증 수령 기관을 선택해 주시면 신청 완료이고요.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평균 2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

선택하신 수령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된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 방문하시기 전에는 신분증과 이전에 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야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록 면허세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매년 약 4만 5천 원 정도 등록 면허세가 부가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휴업 및 폐업을 원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첨 부하 여영 업 재개 5일 전 해당 시, 군, 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도 있네요.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시게 된다고합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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