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고용보험에서 하고 있는 실업 급여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퇴사를 하고 나면 실엽 급여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일과 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라 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일자 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 감소라든지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만족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첫 번째.
자영업자로 써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조건 첫 번째가 됩니다^^퇴사 시점 기준으로 24개월 근무일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두 번째.
매출액 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패업한 경우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의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임금 체불,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주의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엽 급여 수급조건 세 번째.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 영업정지 및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회사 측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되겠죠?ㅎㅎ국가에서 나오는 것이니 재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지급일수)실업급여 수급일 개편 후
이직 일이 2019.10.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실업급여 수급일 개편 전
*이직일이 2019.10.01. 이 전*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50일
10년 이상=180일
이렇듯 2019년 10월 01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 개편 전과 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개편 전이 30일 이상 늘어난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폐업 후, 구즉 급여 수급 없이 일반 근로자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합산해 준다고 합니다.
단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첫 번째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등록해야 되며 "자영업자 수급자 격인 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어야 하며, 이 직전 사업장 근처의 고용센터 이여 만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두 번째
고용 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하여 취업상담 등을 해야 됩니다. 필요 기간은 신청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따라서 1주~4주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챙길 거는 챙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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